기본세율은 최고 50%인데, 관세율표에는 887.4%가 있다

이영광 · 2026-09-05 발행 · 2026-09-05 수정

기본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을 세어봤을 때 최고는 50%였다. 그런데 관세율표의 협정세율 열까지 훑으면 그보다 훨씬 큰 숫자가 나온다. 887.4%. 기본세율 열이 아니라 협정세율 열에 있었다.

가장 큰 숫자는 카사바에 붙어 있다

관세율표 전체에서 가장 큰 세율은 887.4%이고, 카사바 5개 품목에 붙어 있다. 기본세율은 20%인데,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행에 887.4%가 적혀 있다. 같은 숫자가 이스라엘·캄보디아·필리핀·터키·베트남 FTA 열에도 그대로 들어 있다.

이런 품목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봤다. 협정세율 중 하나라도 100%를 넘는 품목이 177개다. 300% 이상이 116개, 500% 이상이 68개다. 기본세율 최고가 50%인 표에서, 그 열 배가 넘는 숫자가 68개 품목에 붙어 있는 셈이다.

양허관세 미추천 세율이 높은 품목
HS코드품목기본추천미추천
0714101000카사바(신선한 것)20%20%887.4%
1008900000메밀3%3%800.3%
1007100000수수(종자)3%3%779.4%
1211201311인삼근(본삼)20%20%754.3%
1207400000참깨40%40%630%
0810903000대추(신선한 것)50%50%611.5%
0713319000녹두30%30%607.5%
0802920000잣(껍데기를 벗긴 것)30%30%566.8%
0902100000녹차40%40%513.6%
1006301000쌀(정미)5%5%513%
1003901000보리30%30%513%
1201909000대두3%5%487%

“추천”은 W1 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 “미추천”은 W2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구분의 세율이다.

177개 전부 같은 구분이다

100%를 넘는 177개 품목은 예외 없이 W2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행을 갖고 있다. 이 구분이 붙은 품목은 모두 278개이고, 그중 257개에서 기본세율보다 높다. 대부분은 W1 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 행과 짝을 이루는데(234개), 그중 177개는 추천 세율이 기본세율과 똑같다.

구분 이름이 구조를 말해준다. 추천을 받은 물량에는 낮은 세율, 그 밖의 물량에는 높은 세율을 매긴다. 쌀이 5%와 513%로 갈리고, 참깨가 40%와 630%로 갈리는 것이 이 짝이다. 기본세율 50%가 최고라는 말은 기본세율 열 안에서만 맞다.

어디에 몰려 있는지 류별로 세면 이렇다.

최고 세율 100% 이상 품목의 류별 분포
이름품목 수
11제분공업 생산품·전분34
12채유용 종자·각종 종자31
7식용 채소·뿌리30
10곡물26
9커피·차·향신료12
8식용 과실·견과류12
35단백질계 물질·변성전분10
4낙농품·새의 알·천연꿀7

곡물과 그 가공품(제10류·제11류), 종자(제12류), 채소·뿌리(제7류)가 121개로 전체의 68%다. 나머지도 농산물이거나 농산물 가공품이다. 제35류의 변성전분·글루, 제22류의 에틸알코올처럼 공업 원료로 보이는 것도 전분과 곡물에서 나온 것이라 여기에 들어간다.

쌀은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간다

쌀 정미의 표를 보면 513% 위에 684%가 하나 더 있다. T1 특별긴급관세(물량기준)다. 이름대로 수입량이 기준을 넘을 때 적용하는 세율로, 이 구분은 쌀과 쌀이 들어간 가공품 16개 품목에만 있고 전부 684%다.

T2 특별긴급관세(가격기준)는 40개 품목에 있다. 인삼과 인삼 가공품 24개, 쌀과 쌀 가공품 16개로 그게 전부이고, 세율은 222.8%에서 754.3% 사이다. 인삼근은 양허관세 미추천 754.3%와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754.3%가 같은 숫자로 나란히 적혀 있다.

FTA 열에도 같은 숫자가 들어 있다

카사바의 887.4%가 FTA 열에도 있다고 했다. 이것이 카사바만의 일은 아니다. 양허관세 미추천 행이 있는 278개 품목 중 266개에서, 어느 한 FTA 열에 미추천 세율과 똑같은 숫자가 들어 있다. 행으로 세면 1,761건이다.

협정세율이 양허관세 미추천 세율과 같다는 것은, 그 협정에서 이 품목의 세율을 낮추지 않았다는 뜻이다. 참깨를 협정별 첫 번째 열 기준으로 보면 호주·캐나다·중국· 콜롬비아·이스라엘·뉴질랜드·터키가 630%, 아세안·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이 504%, EU·영국이 132.6%, 페루·미국이 0%다. 같은 품목이라도 어느 협정을 타느냐에 따라 0%와 630%가 갈린다.

협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은 일은 흔하다

협정세율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표를 세어보면 그렇지 않다. 협정세율 중 하나라도 기본세율보다 높은 품목이 5,827개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대부분은 C WTO협정세율이다. 이 구분이 있는 9,943개 품목 중 기본세율보다 높은 것이 5,393개, 같은 것이 1,372개, 낮은 것이 3,178개다. 가장 흔한 차이는 5%p로 2,594개 품목이 그렇다. WTO협정세율은 그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한에 가까워서, 실제로 적용하는 기본세율이 그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WTO협정세율을 빼고 세면 기본세율보다 높은 협정세율을 가진 품목은 586개로 줄고, 그 대부분이 위에서 본 양허관세 미추천 품목과 그 FTA 열이다. 즉 세 자릿수 세율은 농산물 양허관세 하나에서 나온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확인 방법

각 품목 페이지의 협정별 세율 표에 W1·W2·T1·T2 구분이 그대로 나온다. 관세 계산기에서 미추천 세율을 골라 넣으면 세액 차이가 바로 보인다. 이 글의 숫자는 관세청 관세율표 원본을 그대로 집계한 것이라, 원본에서 세율이 100 이상인 행을 세면 그대로 재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