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ㆍ멜론의 껍질
HS 08
품목 수89
기본세율 범위8% ~ 50%
무관세 품목0건
품목당 평균 협정26건
하위 분류
0801코코넛ㆍ브라질너트ㆍ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7품목0802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19품목0803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2품목0804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7품목0805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10품목0806포도(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2품목0807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4품목0808사과ㆍ배ㆍ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3품목0809살구ㆍ체리ㆍ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ㆍ자두ㆍ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6품목0810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11품목0811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6품목0812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3품목0813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7품목0814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2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