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ㆍ멜론의 껍질›0806포도(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HS 0806품목 수2기본세율 범위21% ~ 45%무관세 품목0건품목당 평균 협정31건품목 목록080610 —0806.10-0000 신선한 것 포도45%080620 —0806.20-0000 건조한 것 포도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