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출처와 이용조건
출처
이 사이트의 관세율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개방된 관세청 데이터를 가공한 것입니다.
- 관세청_품목번호별 관세율표
- 관세청_HSK별 신성질별_성질별 분류
- 관세청_HS부호 단위별 품목명
- 관세청_HS부호
이용허락범위
위 데이터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면 상업적 이용과 변형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기준일
현재 반영된 관세율표 기준: 2026-02-12
관세율은 매년 1월 1일 개정되며, 할당관세 등 일부 세율은 연중에도 변경됩니다. 기준일 이후 변경분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갱신은 어떻게 하나
관세율표는 연 1회 개정이라 기준일이 여러 달 전인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기준일과 별도로 원본을 확인한 날을 함께 밝힙니다. 기준일이 오래됐다는 것과 원본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공공데이터포털의 원본 4종이 갱신됐는지 매일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갱신이 감지되면 운영자에게 알림이 갑니다.
- 갱신본이 확인되면 재적재 후 정합성 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배포합니다. 이때 기준일이 바뀌고, 이 페이지와 모든 페이지 하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원본 최종 확인: 2026-08-30 · 마지막 재적재: 2026-08-24
이 사이트가 하지 않는 것
- 품목분류를 확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실제 물품의 세번은 성분·용도·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 품목별 내국세와 감면·분할납부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수입요건(식약처·검역 등)은 다루지 않습니다.
관세율구분 이름 표기에 대하여
관세율표에는 A, C, FUS1, P1 같은 관세율구분 부호가 붙는데, 공공데이터포털에는 그 뜻을 적은 표가 함께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의 국내관세율 조회 화면에서 공식 코드와 이름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224종 전부).
만약 원본에 없는 새 부호가 나타나면 이름을 지어내지 않고 구분 XXXX 처럼 부호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