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ㆍ멜론의 껍질›0812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HS 0812품목 수3기본세율 범위30% ~ 30%무관세 품목0건품목당 평균 협정27건품목 목록081210 —0812.10-0000 체리30%081290 기타0812.90-1000 딸기30%0812.90-9000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