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물건인데 세번이 갈릴 때, 세율은 얼마나 달라지나

이영광 · 2026-08-30 발행 · 2026-08-30 수정

HS 세번은 앞 6자리까지 국제 공통이고, 그 뒤 4자리는 나라마다 더 쪼갠다. 같은 물건처럼 보여도 상태나 용도에 따라 세번이 갈리는데, 그 갈림에서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세어봤다.

15%는 갈림에서 세율이 달라진다

관세율표의 6단위 그룹은 5,612개다. 그중 하위 세번이 둘 이상인 그룹이 2,265개이고, 그 안에서 기본세율이 서로 다른 그룹이 347개(15.3%)다. 차이가 20%p를 넘는 그룹도 39개 있다.

나머지 85%는 어느 쪽으로 분류해도 관세율이 같다. 즉 세번 선택이 관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생각보다 좁다. 다만 그 좁은 구간의 차이가 크다.

상태만으로 여섯 배 — 카사바

같은 카사바인데 가공 상태만으로 7%에서 45%까지 벌어진다. 세율 폭 38%p로, 갈리는 347개 그룹 중 다섯 번째로 크다.

카사바(0714.10) 하위 세번별 기본세율
HS코드상태기본세율
0714104000냉동한 것45%
0714101000신선한 것20%
0714103000냉장한 것20%
0714102010건조한 것 › 칩20%
0714102090건조한 것 › 기타20%
0714102020건조한 것 › 펠릿(pellet)7%

냉동이 45%, 냉장이 20%다. 냉장과 냉동은 온도 차이지만 세율은 두 배 넘게 벌어진다. 건조한 것 안에서도 칩은 20%인데 펠릿으로 성형하면 7%로 떨어진다.

폭이 더 큰 그룹도 있다. 향료용·의료용 식물(1211)의 ‘기타’ 그룹은 3%에서 45%까지 벌어져 42%p로 가장 크다. 다만 그쪽은 하위 세번이 22개라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비슷한 사례가 더 있다. 곡물 조제 식료품(1904)에서는 ‘무슬리 형태’가 45%, 같은 6단위의 ‘기타’가 5.4%다. 채유용 종자(1207)에서는 들깨가 40%, 시어너트가 3%다.

전자제품은 갈려도 세율이 같다

무선이어폰의 세번이 8517이냐 8518이냐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마이크가 붙어 통화가 되면 송수신기기(8517), 소리만 재생하면 헤드폰·이어폰(8518)으로 보는 식이다.

이어폰 계열 세번별 기본세율
HS코드분류기본세율
8518309000헤드폰·이어폰 (그 밖의 것)8%
8517621020무선통신용 송수신기기8%
8517629030그 밖의 무선통신용8%

전부 8%다. 어느 쪽으로 분류하든 관세는 같다. 세율이 갈리는 그룹의 분포를 봐도 유기화학품(52개)·기계류(22개)·전기기기(18개)보다 식품·농산물 쪽에서 큰 차이가 난다.

그런데 협정세율은 전부 같다

여기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기본세율이 갈리는 347개 그룹을 놓고 각 그룹의 최저 협정세율을 비교했더니, 347개 전부 그룹 안에서 값이 동일했다. 한 건의 예외도 없었다.

카사바를 다시 보면, 기본세율은 7%~45%로 벌어지지만 최저 협정세율은 전부 0%다. 협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세번을 어느 쪽으로 분류하든 관세는 같아진다.

물론 협정세율은 원산지 요건을 갖춰야 적용된다. 협정 상대국에서 들여오고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했을 때의 이야기다. 기본세율로 통관한다면 위 차이가 그대로 부담이 된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확인 방법

위 수치는 관세율표를 6단위로 묶어 하위 세번의 기본세율 최댓값과 최솟값을 비교해 얻은 것이다. 최종 품목분류는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