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HS 11
품목 수47
기본세율 범위3% ~ 30%
무관세 품목0건
품목당 평균 협정22건
하위 분류
1101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2품목1102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5품목1103곡물의 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펠릿(pellet)10품목1104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11품목1105감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ㆍ플레이크(flake)ㆍ알갱이ㆍ펠릿(pellet)2품목1106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4품목1107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3품목1108전분과 이눌린(inulin)9품목1109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1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