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에서 추출한 것 인삼음료

HS 3301.90-4530

세번 품명: 그 밖의 인삼에서 추출한 것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ㆍ화장용품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앱설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ㆍ불휘발성유ㆍ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기타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인삼에서 추출한 것그 밖의 인삼에서 추출한 것

기본세율20%
최저 협정세율0%
협정 수23

2026-02-12 기준 관세청 공공데이터입니다. 이후 개정된 세율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저 세율 0%12개 구분에서 적용됩니다 (FAS1, FCA1, FEU1, FGB1 외 8개).

관세 계산기

과세가격은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CIF 기준입니다.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 품목별 내국세와 감면·분할납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세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협정별 세율 23

협정별 관세율 23
구분코드세율적용기간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FAS10%26.01.01 ~ 26.12.31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FCA10%26.01.01 ~ 26.12.31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FEU10%26.01.01 ~ 26.06.30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FGB10%26.01.01 ~ 26.06.30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FID10%26.01.01 ~ 26.12.31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FKH10%26.01.01 ~ 26.12.31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FPE10%26.01.01 ~ 26.12.31
한ㆍ필리핀 FTA(선택1)FPH10%26.01.01 ~ 26.12.31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FSG10%26.01.01 ~ 26.12.31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FUS10%26.01.01 ~ 26.12.31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FVN10%26.01.01 ~ 26.12.31
북한산U0%26.01.01 ~ 26.12.31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FAU12.60%26.01.01 ~ 26.12.31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FNZ14%26.01.01 ~ 26.12.31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FCO16.20%26.01.01 ~ 26.12.31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FTR116%26.01.01 ~ 26.12.31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FRCAS118.80%26.01.01 ~ 26.12.31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FRCAU118.80%26.01.01 ~ 26.12.31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FRCNZ118.80%26.01.01 ~ 26.12.31
기본세율A20%26.01.01 ~ 26.12.31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FCN120%26.01.01 ~ 26.12.31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FIL120%26.01.01 ~ 26.12.31
WTO협정세율C27%26.01.01 ~ 26.12.31
구분 이름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요건(원산지증명·추천· 물량 한도 등)은 협정별로 다르므로 관세청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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