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음료 HS코드·관세율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기준 · HS코드 4개 · 소비재
기본세율8% ~ 20%
최저 협정세율0%
후보 코드4개
인삼음료 관세율 한눈에
‘인삼음료’으로 분류되는 HS코드는 4개입니다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인삼류). 기본세율은 8%부터 20%까지 갈립니다. 어느 코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내는 관세가 달라지므로, 아래 표에서 세번 품명이 갈라지는 지점을 확인하십시오.
기본세율이 0%인 코드는 없습니다. FTA 협정세율까지 보면 최저 0%까지 내려갑니다. 다만 협정세율은 원산지 요건을 갖춰야 적용됩니다 — 이 분류의 코드에는 평균 23건의 협정세율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코드에 해당하나요?
아래 코드는 모두 ‘인삼음료’으로 분류되는 세번입니다. 세번 품명이 갈라지는 지점을 보고 해당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 HS코드 | 세번 품명 | 기본 | 최저 |
|---|---|---|---|
3301.90-4510 | 백삼에서 추출한 것 | 20% | 0% |
3301.90-4520 | 홍삼에서 추출한 것 | 20% | 0% |
3301.90-4530 | 그 밖의 인삼에서 추출한 것 | 20% | 0% |
2202.99-1000 | 인삼음료 | 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