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에서 추출한 것 인삼음료

HS 3301.90-4520

세번 품명: 홍삼에서 추출한 것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ㆍ화장용품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앱설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ㆍ불휘발성유ㆍ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기타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인삼에서 추출한 것홍삼에서 추출한 것

기본세율20%
최저 협정세율0%
협정 수20

2026-02-12 기준 관세청 공공데이터입니다. 이후 개정된 세율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저 세율 0%5개 구분에서 적용됩니다 (FEU1, FGB1, FPE1, FUS1 외 1개).

관세 계산기

과세가격은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CIF 기준입니다.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 품목별 내국세와 감면·분할납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세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협정별 세율 20

협정별 관세율 20
구분코드세율적용기간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FEU10%26.01.01 ~ 26.06.30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FGB10%26.01.01 ~ 26.06.30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FPE10%26.01.01 ~ 26.12.31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FUS10%26.01.01 ~ 26.12.31
북한산U0%26.01.01 ~ 26.12.31
기본세율A20%26.01.01 ~ 26.12.31
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W120%26.01.01 ~ 26.12.31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FAU1100.50%26.01.01 ~ 26.12.31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FNZ1150.80%26.01.01 ~ 26.12.31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FAS1603.40%26.01.01 ~ 26.12.31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FKH1603.40%26.01.01 ~ 26.12.31
한ㆍ필리핀 FTA(선택1)FPH1603.40%26.01.01 ~ 26.12.31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FVN1603.40%26.01.01 ~ 26.12.31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FCA1754.30%26.01.01 ~ 26.12.31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FCN1754.30%26.01.01 ~ 26.12.31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FCO1754.30%26.01.01 ~ 26.12.31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FIL1754.30%26.01.01 ~ 26.12.31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FTR1754.30%26.01.01 ~ 26.12.31
특별긴급관세(가격기준)T2754.30%26.01.01 ~ 26.12.31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W2754.30%26.01.01 ~ 26.12.31
구분 이름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요건(원산지증명·추천· 물량 한도 등)은 협정별로 다르므로 관세청에 확인하십시오.

같은 호(3301) 안 형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