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HS 0210.11-0000
세번 품명: 넓적다리살ㆍ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ㆍ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돼지고기넓적다리살ㆍ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기본세율25%
최저 협정세율0%
협정 수18건
2026-02-12 기준 관세청 공공데이터입니다. 이후 개정된 세율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저 세율 0%는 8개 구분에서 적용됩니다 (FAU1, FCA1, FEU1, FGB1 외 4개).
관세 계산기
과세가격은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CIF 기준입니다.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 품목별 내국세와 감면·분할납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세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협정별 세율 18건
| 구분 | 코드 | 세율 | 적용기간 |
|---|---|---|---|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26.01.01 ~ 26.12.31 |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26.01.01 ~ 26.12.31 |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26.01.01 ~ 26.06.3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26.01.01 ~ 26.06.3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26.01.01 ~ 26.12.31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26.01.01 ~ 26.12.31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26.01.01 ~ 26.12.31 |
| 북한산 | U | 0% | 26.01.01 ~ 26.12.31 |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20% | 26.01.01 ~ 26.12.31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20% | 26.01.01 ~ 26.12.31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20% | 26.01.01 ~ 26.12.31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20% | 26.01.01 ~ 26.12.31 |
| 기본세율 | A | 25% | 26.01.01 ~ 26.12.31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25% | 26.01.01 ~ 26.12.31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25% | 26.01.01 ~ 26.12.31 |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25% | 26.01.01 ~ 26.12.31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25% | 26.01.01 ~ 26.12.31 |
|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 W2 | 25% | 26.01.01 ~ 26.12.31 |
| 구분 이름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요건(원산지증명·추천· 물량 한도 등)은 협정별로 다르므로 관세청에 확인하십시오. | |||
같은 호(0210) 안 형제 품목
0210.12-0000복부살(삼겹살)과 이를 절단한 것 돼지고기30%0210.20-1000건조하거나 훈제한 것 소고기27%0210.20-9000쇠고기 소고기27%0210.19-0000돼지고기25%0210.91-0000영장류의 것22.50%0210.92-1000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고래22.50%0210.92-2000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고래22.50%0210.93-0000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22.50%0210.99-1010소의 것 소고기22.50%0210.99-1090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22.50%0210.99-9020가금(家禽)류의 것22.50%0210.99-9090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