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ㆍ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

HS 0210

품목 수13
기본세율 범위22.50% ~ 30%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29

품목 목록

021011 돼지고기

021019 돼지고기

021091 기타[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를 포함한다]

021092 고래ㆍ돌고래ㆍ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ㆍ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ㆍ바다사자ㆍ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021093 기타[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