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ㆍ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
HS 0210
품목 수13
기본세율 범위22.50% ~ 30%
무관세 품목0건
품목당 평균 협정29건
품목 목록
021011 돼지고기
021012 돼지고기
021019 돼지고기
021020 쇠고기
021091 기타[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를 포함한다]
0210.91-0000영장류의 것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