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HS 2005
품목 수19
기본세율 범위15% ~ 20%
무관세 품목0건
품목당 평균 협정28건
HS 2005
200510 균질화한 채소200520 감자200540 —200551 꼬투리를 벗긴 콩200559 기타200560 —200570 —200580 —200591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