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HS 2005

품목 수19
기본세율 범위15% ~ 20%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28

품목 목록

200591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