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 추출물(extract)의 것

HS 1806.90-2910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기타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 가루를 함유한 것으로서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미만이고 전 중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 가루를 함유한 것으로서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미만이고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기타맥아 추출물(extract)의 것

기본세율30%
최저 협정세율0%
협정 수30

2026-02-12 기준 관세청 공공데이터입니다. 이후 개정된 세율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저 세율 0%15개 구분에서 적용됩니다 (FAU1, FCA1, FCESV1, FCL1 외 11개).

관세 계산기

과세가격은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CIF 기준입니다.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 품목별 내국세와 감면·분할납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세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협정별 세율 30

협정별 관세율 30
구분코드세율적용기간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FAU10%26.01.01 ~ 26.12.31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FCA10%26.01.01 ~ 26.12.31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FCESV10%26.01.01 ~ 26.12.31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FCL10%26.01.01 ~ 26.12.31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FCO10%26.01.01 ~ 26.12.31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FEU10%26.01.01 ~ 26.06.30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FGB10%26.01.01 ~ 26.06.30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FID10%26.01.01 ~ 26.12.31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FKH10%26.01.01 ~ 26.12.31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FNZ10%26.01.01 ~ 26.12.31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FPE10%26.01.01 ~ 26.12.31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FSG10%26.01.01 ~ 26.12.31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FUS10%26.01.01 ~ 26.12.31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FVN10%26.01.01 ~ 26.12.31
북한산U0%26.01.01 ~ 26.12.31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FAS15%26.01.01 ~ 26.12.31
한ㆍ필리핀 FTA(선택1)FPH15%26.01.01 ~ 26.12.31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FIL18.50%26.01.01 ~ 26.12.31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FCECR114%26.01.01 ~ 26.12.31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FCEHN114%26.01.01 ~ 26.12.31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FCENI114%26.01.01 ~ 26.12.31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FEF115%26.01.01 ~ 26.12.31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FCEPA118%26.01.01 ~ 26.12.31
기본세율A30%26.01.01 ~ 26.12.31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FCN130%26.01.01 ~ 26.12.31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FRCAS130%26.01.01 ~ 26.12.31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FRCAU130%26.01.01 ~ 26.12.31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FRCNZ130%26.01.01 ~ 26.12.31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FTR130%26.01.01 ~ 26.12.31
WTO협정세율C32.80%26.01.01 ~ 26.12.31
구분 이름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요건(원산지증명·추천· 물량 한도 등)은 협정별로 다르므로 관세청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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