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코코아 조제품 HS코드·관세율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기준 · HS코드 20 · 소비재

기본세율5.40% ~ 40%
최저 협정세율0%
후보 코드20

기타 코코아 조제품 관세율 한눈에

기타 코코아 조제품’으로 분류되는 HS코드는 20입니다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코코아류). 기본세율은 5.40%부터 40%까지 갈립니다. 어느 코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내는 관세가 달라지므로, 아래 표에서 세번 품명이 갈라지는 지점을 확인하십시오.

기본세율이 0%인 코드는 없습니다. FTA 협정세율까지 보면 최저 0%까지 내려갑니다. 다만 협정세율은 원산지 요건을 갖춰야 적용됩니다 — 이 분류의 코드에는 평균 30건의 협정세율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코드에 해당하나요?

아래 코드는 모두 ‘기타 코코아 조제품’으로 분류되는 세번입니다. 세번 품명이 갈라지는 지점을 보고 해당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기타 코코아 조제품 후보 HS코드와 세율
HS코드세번 품명기본최저
1806.90-2119기타40%0%
1806.90-2111조제 분유36%0%
1806.90-2920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36%0%
1806.90-2910맥아 추출물(extract)의 것30%0%
1806.20-9010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것으로 한정한다)8%0%
1806.20-9090기타8%0%
1806.31-9000기타8%0%
1806.32-9000기타8%0%
1806.90-2191오트밀의 것8%0%
1806.90-2199기타8%0%
1806.90-2210보릿가루의 것8%0%
1806.90-2290기타8%0%
1806.90-2991오트밀의 것8%0%
1806.90-2992보릿가루의 것8%0%
1806.90-2999기타8%0%
1806.90-3091낱알 모양의 쌀8%0%
1806.90-3099기타8%0%
1806.90-9010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50 이상의 것)8%0%
1806.90-9090기타8%0%
1806.90-3010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