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HS 1702

품목 수17
기본세율 범위8% ~ 20%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27

품목 목록

17023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않거나 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24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170260 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170290 기타[전화당(轉化糖)과 그 밖의 당류(糖類)와 당시럽 혼합물(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