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로 만든 것 쌀가루

HS 1104.19-1000

세번 품명: 쌀로 만든 것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쌀로 만든 것

기본세율5%
최저 협정세율0%
협정 수8

2026-02-12 기준 관세청 공공데이터입니다. 이후 개정된 세율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저 세율 0%1개 구분에서 적용됩니다 (U).

관세 계산기

과세가격은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CIF 기준입니다.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 품목별 내국세와 감면·분할납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세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협정별 세율 8

협정별 관세율 8
구분코드세율적용기간
북한산U0%26.01.01 ~ 26.12.31
기본세율A5%26.01.01 ~ 26.12.31
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W15%26.01.01 ~ 26.12.31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FKH1513%26.01.01 ~ 26.12.31
한ㆍ필리핀 FTA(선택1)FPH1513%26.01.01 ~ 26.12.31
특별긴급관세(가격기준)T2513%26.01.01 ~ 26.12.31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W2513%26.01.01 ~ 26.12.31
특별긴급관세(물량기준)T1684%26.01.01 ~ 26.12.31
구분 이름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요건(원산지증명·추천· 물량 한도 등)은 협정별로 다르므로 관세청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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