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속]

HS 0302.45-0000

제3류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ㆍ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ㆍ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ㆍ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ㆍ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 [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속], 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속],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속], 줄전갱이류 [카랑크스(Caranx)속],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팜푸스(Pampus)속], 꽁치 [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데캅테러스(Decapterus)속],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속]

기본세율20%
최저 협정세율0%
협정 수26

2026-02-12 기준 관세청 공공데이터입니다. 이후 개정된 세율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저 세율 0%19개 구분에서 적용됩니다 (FAS1, FAU1, FCA1, FCL1 외 15개).

관세 계산기

과세가격은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CIF 기준입니다.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 품목별 내국세와 감면·분할납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세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협정별 세율 26

협정별 관세율 26
구분코드세율적용기간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FAS10%26.01.01 ~ 26.12.31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FAU10%26.01.01 ~ 26.12.31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FCA10%26.01.01 ~ 26.12.31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FCL10%26.01.01 ~ 26.12.31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FCO10%26.01.01 ~ 26.12.31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FEF10%26.01.01 ~ 26.12.31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FEU10%26.01.01 ~ 26.06.30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FGB10%26.01.01 ~ 26.06.30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FID10%26.01.01 ~ 26.12.31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FIL10%26.01.01 ~ 26.12.31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FIN10%26.01.01 ~ 26.12.31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FKH10%26.01.01 ~ 26.12.31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FNZ10%26.01.01 ~ 26.12.31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FPE10%26.01.01 ~ 26.12.31
한ㆍ필리핀 FTA(선택1)FPH10%26.01.01 ~ 26.12.31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FUS10%26.01.01 ~ 26.12.31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FVN10%26.01.01 ~ 26.12.31
최빈국특혜관세R0%26.01.01 ~ 26.12.31
북한산U0%26.01.01 ~ 26.12.31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FRCAS113.30%26.01.01 ~ 26.12.31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FRCAU113.30%26.01.01 ~ 26.12.31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FRCNZ113.30%26.01.01 ~ 26.12.31
아시아ㆍ태평양 협정세율(일반)E116%26.01.01 ~ 26.12.31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FTR116%26.01.01 ~ 26.12.31
기본세율A20%26.01.01 ~ 26.12.31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FCN120%26.01.01 ~ 26.12.31
구분 이름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요건(원산지증명·추천· 물량 한도 등)은 협정별로 다르므로 관세청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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