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치류 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HS 0302.24-0000

세번 품명: 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제3류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ㆍ바디대(Bothidae)과ㆍ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ㆍ솔레이대(Soleidae)과ㆍ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ㆍ시타리대(Citharidae)과].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기본세율20%
최저 협정세율0%
협정 수31

2026-02-12 기준 관세청 공공데이터입니다. 이후 개정된 세율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저 세율 0%13개 구분에서 적용됩니다 (FAU1, FCA1, FCL1, FCO1 외 9개).

관세 계산기

과세가격은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CIF 기준입니다.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 품목별 내국세와 감면·분할납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세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협정별 세율 31

협정별 관세율 31
구분코드세율적용기간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FAU10%26.01.01 ~ 26.12.31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FCA10%26.01.01 ~ 26.12.31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FCL10%26.01.01 ~ 26.12.31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FCO10%26.01.01 ~ 26.12.31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FEF10%26.01.01 ~ 26.12.31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FEU10%26.01.01 ~ 26.06.30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FGB10%26.01.01 ~ 26.06.30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FNZ10%26.01.01 ~ 26.12.31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FPE10%26.01.01 ~ 26.12.31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FSG10%26.01.01 ~ 26.12.31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FUS10%26.01.01 ~ 26.12.31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FVN10%26.01.01 ~ 26.12.31
북한산U0%26.01.01 ~ 26.12.31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FID13%26.01.01 ~ 26.12.31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FKH13.30%26.01.01 ~ 26.12.31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FCN14%26.01.01 ~ 26.12.31
한ㆍ필리핀 FTA(선택1)FPH14.50%26.01.01 ~ 26.12.31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FAS15%26.01.01 ~ 26.12.31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FCECR16.60%26.01.01 ~ 26.12.31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FCEHN16.60%26.01.01 ~ 26.12.31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FCENI16.60%26.01.01 ~ 26.12.31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FCESV18.30%26.01.01 ~ 26.12.31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FCEPA110%26.01.01 ~ 26.12.31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FIL110%26.01.01 ~ 26.12.31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FIN110%26.01.01 ~ 26.12.31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FRCAS113.30%26.01.01 ~ 26.12.31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FRCAU113.30%26.01.01 ~ 26.12.31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FRCCN113.30%26.01.01 ~ 26.12.31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FRCNZ113.30%26.01.01 ~ 26.12.31
기본세율A20%26.01.01 ~ 26.12.31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FTR120%26.01.01 ~ 26.12.31
구분 이름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요건(원산지증명·추천· 물량 한도 등)은 협정별로 다르므로 관세청에 확인하십시오.

같은 호(0302) 안 형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