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관세율표, 6주 만에 실제로 바뀐 13건
이영광 · 2026-08-25 발행 · 2026-08-25 수정
관세율표는 보통 1년에 한 번, 1월 1일에 개정된다. 그래서 “한 번 확인하면 1년은 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관세청이 공개한 2026년 관세율표 파일에는 1월 1일 기준과 2월 12일 기준 두 시점이 함께 들어 있었다. 두 시점을 비교하면 6주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다.
결론부터: 38만 행 중 13행
전체 380,216개 세율 행 가운데 세율 값에 영향을 준 변동은 13건이었다. 비율로는 0.003%다. 그리고 13건 전부가 관세율구분 P1 이었다. 기본세율(A)이나 FTA 협정세율은 이 기간에 한 건도 바뀌지 않았다.
P1 은 관세청 코드표에서 할당관세(물량이내추천) 로 확인된다(코드표를 찾은 경위). 할당관세는 물량과 기간이 정해진 세율이라 연중에 신설·변경·종료된다. 아래 적용기간 통계가 그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원유 세율이 1%에서 0%로
변동의 대부분은 원유였다. 비중에 따라 나뉜 9개 세번 전체에서 P1 세율이 1%에서 0%로 내려갔다.
| HS코드 | 품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2709001020 | 원유 | 1% | 0% |
2709001030 | 원유 | 1% | 0% |
2709001040 | 원유 | 1% | 0% |
2709001050 | 원유 | 1% | 0% |
2709001060 | 원유 | 1% | 0% |
2709001070 | 원유 | 1% | 0% |
2709001080 | 원유 | 1% | 0% |
2709001090 | 원유 | 1% | 0% |
2709002000 | 원유 | 1% | 0% |
세율 행이 새로 생긴 4개 품목
원유와 반대로, 1월 1일에는 P1 행이 없다가 2월 12일 기준에 새로 생긴 품목이 넷 있었다. 냉동 고등어와 열대과일 셋이다.
| HS코드 | 품목 | P1 세율 |
|---|---|---|
0303540000 | 고등어(냉동) | 0% |
0803900000 | 바나나 | 5% |
0804300000 | 파인애플 | 5% |
0804502000 | 망고 | 5% |
세 열대과일의 기본세율(A)은 모두 30%다. 여기에 할당관세 5% 행이 생겼으니 적용만 된다면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다만 할당관세는 정해진 물량 안에서 추천을 받아야 적용되므로, 세번만 보고 5%가 적용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적용기간을 보면 성격이 갈린다
이름을 몰라도, 각 구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한지를 세어보면 성격 차이가 드러난다. 2026년 기준으로 세어본 결과다.
| 구분 | 전체 행 | 연중 개시 | 연중 만료 |
|---|---|---|---|
P1 | 81 | 4 | 30 |
A 기본세율 | 11,326 | 0 | 0 |
C WTO 양허 | 9,943 | 0 | 0 |
FUS1 한-미 | 11,311 | 2 | 0 |
기본세율과 WTO 양허세율은 2만 건이 넘도록 단 한 건도 연중에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는다. 전부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끝난다. 반면 P1 은 81개 행 중 30개가 연중에 만료된다. 6월 30일에 끝나는 것도 있다.
실무적으로는
- 기본세율과 협정세율은 한 번 확인해두면 그 해 내내 유효하다.연중 변동이 0건이다.
- 할당관세(
P1)가 붙은 품목은 다르다. 원유·유제품·계란· 열대과일처럼 수급에 민감한 품목에 붙어 있고, 적용기간이 연중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품목을 다룬다면 세번 페이지의 적용기간을 그때그때 확인해야 한다. 물량 한도와 추천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세번만 보고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 세율 값 외에 용도세율구분만 바뀐 행도 4건 있었다. 같은 물품이라도 용도에 따라 세율이 갈리는 경우이므로, 용도세율을 쓰고 있다면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 방법
이 글의 수치는 공공데이터포털의 관세청_품목번호별 관세율표(2026-02-11 등록본) 한 파일 안에 있는 두 시트를 비교해 얻은 것이다. 같은 파일을 내려받아 시트1.1과 2.12를 대조하면 그대로 재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