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고기 HS코드·관세율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기준 · HS코드 14 · 소비재

기본세율18% ~ 22.50%
최저 협정세율0%
후보 코드14

오리고기 관세율 한눈에

오리고기’으로 분류되는 HS코드는 14입니다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육류). 기본세율은 18%부터 22.50%까지 갈립니다. 어느 코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내는 관세가 달라지므로, 아래 표에서 세번 품명이 갈라지는 지점을 확인하십시오.

기본세율이 0%인 코드는 없습니다. FTA 협정세율까지 보면 최저 0%까지 내려갑니다. 다만 협정세율은 원산지 요건을 갖춰야 적용됩니다 — 이 분류의 코드에는 평균 23건의 협정세율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코드에 해당하나요?

아래 코드는 모두 ‘오리고기’으로 분류되는 세번입니다. 세번 품명이 갈라지는 지점을 보고 해당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오리고기 후보 HS코드와 세율
HS코드세번 품명기본최저
0207.43-0000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22.50%0%
0207.53-0000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22.50%0%
0207.41-0000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18%0%
0207.42-0000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18%0%
0207.44-1000절단육18%0%
0207.45-1000절단육18%0%
0207.51-0000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18%0%
0207.52-0000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18%0%
0207.54-1000절단육18%0%
0207.55-1000절단육18%0%
0207.60-1000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18%0%
0207.60-2000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18%0%
0207.60-3100절단육18%0%
0207.60-4100절단육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