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ㆍ데생ㆍ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ㆍ모자이크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HS 9701

품목 수10
기본세율 범위0% ~ 0%
무관세 품목10
품목당 평균 협정34

품목 목록

970122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970129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