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대ㆍ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ㆍ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9208호나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HS 9507

품목 수7
기본세율 범위8% ~ 8%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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