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
HS 9506
품목 수27
기본세율 범위8% ~ 8%
무관세 품목0건
품목당 평균 협정34건
HS 9506
950611 설상 스키와 그 밖의 설상 스키용품950612 설상 스키와 그 밖의 설상 스키용품950619 설상 스키와 그 밖의 설상 스키용품950621 수상스키ㆍ서프보드(surf board)ㆍ세일보드(sailboard)와 그 밖의 수상 운동용구950629 수상스키ㆍ서프보드(surf board)ㆍ세일보드(sailboard)와 그 밖의 수상 운동용구950631 골프채와 그 밖의 골프용품950632 골프채와 그 밖의 골프용품950640 탁구용구950651 테니스용 라켓ㆍ배드민턴용 라켓이나 이와 유사한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950659 기타950661 공(골프공과 탁구공은 제외한다)950662 공기주입식의 것950670 —950691 기타950699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