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HS 9022
품목 수23
기본세율 범위8% ~ 8%
무관세 품목0건
품목당 평균 협정35건
HS 9022
902212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902213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902214 기타(내과용ㆍ외과용ㆍ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902219 그 밖의 용도의 것902221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902229 그 밖의 용도의 것902230 —902290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