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용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공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ㆍ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HS 9021
품목 수13
기본세율 범위8% ~ 8%
무관세 품목0건
품목당 평균 협정34건
HS 9021
90211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902121 의치와 치과용품902129 의치와 치과용품902131 그 밖의 인공 인체 부분902140 —902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