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HS 9019

품목 수9
기본세율 범위8% ~ 8%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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