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HS 9018

품목 수45
기본세율 범위8% ~ 8%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4

품목 목록

901814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 검사용이나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901831 주사기ㆍ바늘ㆍ카테터(catheter)ㆍ케눌러(cannula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01841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그 밖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