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HS 9017

품목 수18
기본세율 범위8% ~ 8%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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