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HS 9017
품목 수18
기본세율 범위8% ~ 8%
무관세 품목0건
품목당 평균 협정34건
HS 9017
901710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901720 그 밖의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901730 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와 게이지류901780 그 밖의 기기901790 부분품과 부속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