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ㆍ부속품›8707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HS 8707품목 수5기본세율 범위8% ~ 8%무관세 품목0건품목당 평균 협정32건품목 목록870710 —8707.10-0000 제8703호의 차량용 자동차 부품8%870790 기타8707.90-1000 제8701호의 것 자동차 부품8%8707.90-2000 제8702호의 것 자동차 부품8%8707.90-3000 제8704호의 것 자동차 부품8%8707.90-4000 제8705호의 것 자동차 부품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