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ㆍ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自走式)과 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HS 8605

품목 수3
기본세율 범위5% ~ 5%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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