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담배

HS 8543.40-1000

세번 품명: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제2404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 것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제2404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 것

기본세율8%
최저 협정세율0%
협정 수34

2026-02-12 기준 관세청 공공데이터입니다. 이후 개정된 세율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저 세율 0%29개 구분에서 적용됩니다 (FAS1, FAU1, FCA1, FCECR1 외 25개).

관세 계산기

과세가격은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CIF 기준입니다.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 품목별 내국세와 감면·분할납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세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협정별 세율 34

협정별 관세율 34
구분코드세율적용기간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FAS10%26.01.01 ~ 26.12.31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FAU10%26.01.01 ~ 26.12.31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FCA10%26.01.01 ~ 26.12.31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FCECR10%26.01.01 ~ 26.12.31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FCEHN10%26.01.01 ~ 26.12.31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FCENI10%26.01.01 ~ 26.12.31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FCEPA10%26.01.01 ~ 26.12.31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FCESV10%26.01.01 ~ 26.12.31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FCL10%26.01.01 ~ 26.12.31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FCO10%26.01.01 ~ 26.12.31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FEF10%26.01.01 ~ 26.12.31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FEU10%26.01.01 ~ 26.06.30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FGB10%26.01.01 ~ 26.06.30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FID10%26.01.01 ~ 26.12.31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FIL10%26.01.01 ~ 26.12.31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FIN10%26.01.01 ~ 26.12.31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FKH10%26.01.01 ~ 26.12.31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FNZ10%26.01.01 ~ 26.12.31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FPE10%26.01.01 ~ 26.12.31
한ㆍ필리핀 FTA(선택1)FPH10%26.01.01 ~ 26.12.31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FRCAS10%26.01.01 ~ 26.12.31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FRCAU10%26.01.01 ~ 26.12.31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FRCNZ10%26.01.01 ~ 26.12.31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FSG10%26.01.01 ~ 26.12.31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FTR10%26.01.01 ~ 26.12.31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FUS10%26.01.01 ~ 26.12.31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FVN10%26.01.01 ~ 26.12.31
최빈국특혜관세R0%26.01.01 ~ 26.12.31
북한산U0%26.01.01 ~ 26.12.31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FCN11.60%26.01.01 ~ 26.12.31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FRCCN14%26.01.01 ~ 26.12.31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FRCJP14%26.01.01 ~ 26.12.31
기본세율A8%26.01.01 ~ 26.12.31
WTO협정세율C13%26.01.01 ~ 26.12.31
구분 이름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요건(원산지증명·추천· 물량 한도 등)은 협정별로 다르므로 관세청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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