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전등(건전지ㆍ축전지ㆍ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HS 8513

품목 수6
기본세율 범위8% ~ 8%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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