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HS 8512

품목 수9
기본세율 범위8% ~ 8%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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