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8503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HS 8503품목 수4기본세율 범위5% ~ 8%무관세 품목0건품목당 평균 협정35건품목 목록850300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8503.00-1000 전동기 부품8%8503.00-2090 발전기 부품8%8503.00-3000 전기변환장치 부품8%8503.00-2010 풍력발전기용 발전기 부품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