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트ㆍ실린더나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의 조제용이나 제조용 기계류ㆍ장치ㆍ장비(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는 제외한다),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ㆍ그레인ㆍ연마]한 플레이트ㆍ실린더와 석판석

HS 8442

품목 수3
기본세율 범위8% ~ 8%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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