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HS 8402

품목 수7
기본세율 범위8% ~ 8%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5

품목 목록

840219 그 밖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