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ㆍ삽ㆍ곡괭이ㆍ픽스(picks)ㆍ괭이ㆍ포크와 쇠스랑, 도끼ㆍ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ㆍ초절기(草切機)ㆍ울타리 전단기(剪斷機)ㆍ제재(製材)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ㆍ원예용ㆍ임업용 공구

HS 8201

품목 수7
기본세율 범위8% ~ 8%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5

품목 목록

820190 그 밖의 농업용ㆍ원예용ㆍ임업용 수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