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제품(식탁용ㆍ주방용ㆍ화장실용ㆍ사무용ㆍ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호나 제7018호의 것은 제외한다)
HS 7013
품목 수10
기본세율 범위8% ~ 8%
무관세 품목0건
품목당 평균 협정33건
HS 7013
701310 —701322 굽 달린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701328 굽 달린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701333 그 밖의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701337 그 밖의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701341 식탁용 유리제품(음료용 유리컵류는 제외한다)과 주방용 유리제품(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701342 식탁용 유리제품(음료용 유리컵류는 제외한다)과 주방용 유리제품(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701349 식탁용 유리제품(음료용 유리컵류는 제외한다)과 주방용 유리제품(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701391 그 밖의 유리제품701399 그 밖의 유리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