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류 도자제품
HS 69
품목 수61
기본세율 범위3% ~ 8%
무관세 품목0건
품목당 평균 협정36건
하위 분류
6901벽돌ㆍ블록ㆍ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ㆍ트리폴리트(tripolite)ㆍ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5품목6902내화벽돌ㆍ내화블록ㆍ내화타일과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 도자제품(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4품목6903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ㆍ도가니ㆍ머플ㆍ노즐ㆍ플러그ㆍ서포트ㆍ큐펠(cupel)ㆍ관(管)ㆍ쉬드(sheath)ㆍ막대(rod)ㆍ슬라이드 게이트(slide gate)](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13품목6904도자제의 건축용 벽돌ㆍ바닥깔개용 블록ㆍ서포트타일(support tile)ㆍ필러타일(filler tile)과 이와 유사한 것2품목6905기와ㆍ굴뚝통ㆍ굴뚝갓ㆍ굴뚝용 내장재ㆍ건축용 장식품과 그 밖의 도자제의 건설용품2품목6906도자제의 관(管)ㆍ도관(導管)ㆍ홈통과 관(管)의 연결구류2품목6907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ㆍ노(爐)용ㆍ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8품목6909실험실용ㆍ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ㆍ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ㆍ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4품목6910도자제의 설거지통ㆍ세면대ㆍ세면대용 받침ㆍ목욕통ㆍ비데ㆍ수세식 변기통ㆍ수세식 변기용 물통ㆍ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5품목6911자기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화장용품4품목6912도자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6품목6913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2품목6914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4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