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ㆍ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HS 6406
품목 수7
기본세율 범위8% ~ 8%
무관세 품목0건
품목당 평균 협정37건
HS 6406
640610 갑피(甲皮)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640620 바깥 바닥과 뒷굽(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