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령토(kaolin)[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HS 4810

품목 수17
기본세율 범위8% ~ 8%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4

품목 목록

481014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1022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029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031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1032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039 크라프트지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