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

HS 4602

품목 수6
기본세율 범위8% ~ 8%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5

품목 목록

460212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