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피(모피 사용에 적합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ㆍ제4102호ㆍ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는 제외한다)

HS 4301

품목 수10
기본세율 범위3% ~ 3%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4

품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