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처리ㆍ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그 밖의 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HS 4113

품목 수4
기본세율 범위5% ~ 5%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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