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로 만든 위생용품과 의료용품[젖꼭지를 포함하며,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HS 4014

품목 수3
기본세율 범위8% ~ 8%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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