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HS 3916.90-2000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막대(rod, stick)ㆍ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기본세율8%
최저 협정세율0%
협정 수36

2026-02-12 기준 관세청 공공데이터입니다. 이후 개정된 세율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저 세율 0%29개 구분에서 적용됩니다 (E2, E3, FAS1, FAU1 외 25개).

관세 계산기

과세가격은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CIF 기준입니다.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 품목별 내국세와 감면·분할납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세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협정별 세율 36

협정별 관세율 36
구분코드세율적용기간
아시아ㆍ태평양 협정세율(방글라데시)E20%26.01.01 ~ 26.12.31
아시아ㆍ태평양 협정세율(라오스)E30%26.01.01 ~ 26.12.31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FAS10%26.01.01 ~ 26.12.31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FAU10%26.01.01 ~ 26.12.31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FCA10%26.01.01 ~ 26.12.31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FCECR10%26.01.01 ~ 26.12.31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FCEHN10%26.01.01 ~ 26.12.31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FCENI10%26.01.01 ~ 26.12.31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FCEPA10%26.01.01 ~ 26.12.31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FCESV10%26.01.01 ~ 26.12.31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FCL10%26.01.01 ~ 26.12.31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FCN10%26.01.01 ~ 26.12.31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FCO10%26.01.01 ~ 26.12.31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FEF10%26.01.01 ~ 26.12.31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FEU10%26.01.01 ~ 26.06.30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FGB10%26.01.01 ~ 26.06.30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FID10%26.01.01 ~ 26.12.31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FIL10%26.01.01 ~ 26.12.31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FIN10%26.01.01 ~ 26.12.31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FKH10%26.01.01 ~ 26.12.31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FNZ10%26.01.01 ~ 26.12.31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FPE10%26.01.01 ~ 26.12.31
한ㆍ필리핀 FTA(선택1)FPH10%26.01.01 ~ 26.12.31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FSG10%26.01.01 ~ 26.12.31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FTR10%26.01.01 ~ 26.12.31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FUS10%26.01.01 ~ 26.12.31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FVN10%26.01.01 ~ 26.12.31
최빈국특혜관세R0%26.01.01 ~ 26.12.31
북한산U0%26.01.01 ~ 26.12.31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FRCAS13.30%26.01.01 ~ 26.12.31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FRCAU13.30%26.01.01 ~ 26.12.31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FRCCN13.30%26.01.01 ~ 26.12.31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FRCJP13.30%26.01.01 ~ 26.12.31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FRCNZ13.30%26.01.01 ~ 26.12.31
WTO협정세율C6.50%26.01.01 ~ 26.12.31
기본세율A8%26.01.01 ~ 26.12.31
구분 이름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요건(원산지증명·추천· 물량 한도 등)은 협정별로 다르므로 관세청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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