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ㆍ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인증 표준물질
HS 3822
품목 수37
기본세율 범위0% ~ 8%
무관세 품목5건
품목당 평균 협정35건
품목 목록
382211 말라리아용
382212 지카(Zika)와 그 밖의 질병용[아에데스(Aedes)속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382213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ㆍ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82219 기타
3822.19-2011뒤편을 보강한 진단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8%3822.19-2012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8%3822.19-2013뒤편을 보강한 진단용 종이8%3822.19-2014리트머스 시험지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험지8%3822.19-2019뒤편을 보강한 진단용8%3822.19-2020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8%3822.19-2091뒤편을 보강한 진단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8%3822.19-2092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8%3822.19-2093뒤편을 보강한 진단용 종이8%3822.19-2099뒤편을 보강한 진단용8%3822.19-3011실험실용 시약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8%3822.19-3012실험실용 시약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8%3822.19-3013실험실용 시약 종이8%3822.19-3014실험실용 시약 리트머스 시험지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험지8%3822.19-3019실험실용 시약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8%3822.19-3020실험실용 시약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8%3822.19-3091실험실용 시약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8%3822.19-3092실험실용 시약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8%3822.19-3093실험실용 시약 종이8%3822.19-3099실험실용 시약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8%3822.19-1000면역물품0%
382290 기타
3822.90-0020뒤편을 보강한 진단용8%3822.90-0019이 표에서 세율이 7퍼센트인 것7%3822.90-0018이 표에서 세율이 6.5퍼센트인 것6.50%3822.90-0017이 표에서 세율이 5.4퍼센트인 것5.40%3822.90-0016이 표에서 세율이 5퍼센트인 것5%3822.90-0015이 표에서 세율이 4퍼센트인 것4%3822.90-0014이 표에서 세율이 3퍼센트인 것3%3822.90-0013이 표에서 세율이 2퍼센트인 것2%3822.90-0012이 표에서 세율이 1퍼센트인 것1%3822.90-0011이 표에서 세율이 무세인 것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