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ㆍ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인증 표준물질

HS 3822

품목 수37
기본세율 범위0% ~ 8%
무관세 품목5
품목당 평균 협정35

품목 목록

382212 지카(Zika)와 그 밖의 질병용[아에데스(Aedes)속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382213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ㆍ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