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ㆍ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ㆍ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HS 3812

품목 수7
기본세율 범위8% ~ 8%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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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31 고무용ㆍ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