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녹(anti-knock)제ㆍ산화억제제ㆍ검화억제제(gum inhibitor)ㆍ점도향상제ㆍ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HS 3811

품목 수5
기본세율 범위5% ~ 8%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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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19 안티녹(anti-knock)제